세액공제·ETF투자·복리효과 완전정리
연금저축·IRP 계좌, 먼저 채우는 게 ‘이기는 구조’
요즘 ‘연금계좌를 채워라’는 말을 자주 들으시죠. 하지만 실제로는 “왜” 그래야 하는지, “어디서” 만들어야 유리한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히 노후자금을 모으는 통장이 아닙니다.
세금 혜택 + 복리 성장 + ETF 운용 자유도가 결합된, 가장 효율적인 장기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.
국세청·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개인연금(연금저축+IRP) 가입자는 약 1,400만 명, 평균 잔액은 1,920만 원 수준입니다. 그런데 여전히 은행에서만 가입해 예금·채권형 상품 위주로 방치된 계좌가 많습니다. 그 차이는 10년 뒤 ‘수익률 격차’로 돌아옵니다.
세액공제, 지금 바로 현금으로 돌려받는 절세 효과
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핵심입니다.
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즉시 세금 환급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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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세액공제율 16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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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 시: 세액공제율 13.2%
즉, 급여가 1억 원이라면
900만 원 × 13.2% = 118.8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.
이는 예금금리 5%라 해도 1년 내 얻기 어려운 무위험 수익률(13.2%)입니다. 즉, 납입하는 순간 즉시 이익이 확정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를 못 받는 초과 납입금도 손해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**계좌 안의 과세이연 효과(복리)**는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.
운용 중 과세이연, 복리의 진짜 힘
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·매매차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.
반면 일반계좌에서는 매번 금융소득세 15.4%가 원천징수됩니다.
예를 들어, 같은 ETF에 월 100만 원씩 2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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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계좌: 매년 15.4% 세금이 복리 성장을 깎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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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계좌: 세금이 이연되어, 20년 후 전체 수익에만 과세
단순 시뮬레이션으로 보더라도, 연평균 6% 수익률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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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계좌: 4,622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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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계좌: 5,498만 원 (약 19% 차이)
이게 바로 ‘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’입니다. 세금이 늦게 붙는다는 건, 그만큼 내 돈이 오래 일한다는 뜻이에요.
인출 시 세율이 낮다: 55세 이후부터는 ‘절세 구간’
연금계좌의 세율은 수령 시점 기준으로 매우 낮습니다.
국세청 기준으로,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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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~69세: 5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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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~79세: 4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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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세 이상: 3.3%
이건 단순히 저율이 아니라, 일반 금융소득(15.4%)의 1/3 수준입니다.
즉, 과세이연에 더해 저율과세로 끝까지 세금이 최소화됩니다.
또한 연금소득 합계가 연 1,500만 원 이하라면,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다시 말해,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급등하는 일 없이,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이죠.
IRP 계좌의 추가 혜택: 퇴직금 절세와 과세 트리거 회피
IRP는 퇴직금을 옮겨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자, 추가 납입도 가능한 개인형 계좌입니다.
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30~40% 감면됩니다.
은퇴 이후 실효세율을 3~5%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, 절세효과가 큽니다.
또한 중요한 점은,
연금계좌 내 운용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트리거(2,000만 원 기준)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.
즉, 배당·이자소득이 아무리 커도 매년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이 점은 부자들에게도 강력한 장점입니다.
납입 순서: 연금저축 → IRP → 그다음 ISA
효율적인 순서는 명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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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채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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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 300만 원 추가로 채우기 (총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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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여유자금은 ISA나 일반계좌에서 ETF·현금성 자산 분산
이 순서가 ‘세금+복리+유동성’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.
세액공제 초과 납입, 해도 될까?
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
“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채운 뒤에 추가로 더 넣어도 되나요?”
정답은 YES입니다.
연금계좌는 연 1,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, 초과 납입분은 과세이연 효과만 누립니다.
즉시 환급(세액공제)은 없지만,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면제됩니다.
예를 들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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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900만 + IRP 900만 = 총 1,8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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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중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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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900만 원은 과세제외(인출 시 비과세)
결국 장기 복리 효과를 키우는 전략으로 유용합니다.
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, 자유 인출 가능
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제외 금액입니다.
이 금액은 언제든 인출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
다만 실제 출금 시 금융회사가 ‘세액공제 여부’를 확인하므로,
홈택스에서 ‘연금보험료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’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일부 증권사는 온라인 출금 메뉴에서 과세제외 금액만 자유 인출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으니, 투자 전 확인해두세요.
ETF 운용은 반드시 ‘증권사 연금계좌’에서
은행·보험사 연금계좌는 대부분 예금·채권형 펀드 중심이라 수익률이 제한적입니다.
반면 증권사 연금저축·IRP는 ETF 직접투자가 가능하죠.
예를 들어, 삼성증권·미래에셋·키움증권 등에서는 연금계좌 내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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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&P500 ET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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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로벌 리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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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배당 ET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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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러채권 ETF
등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,
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연 6.8%,
은행·보험사는 연 2.3% 수준에 그쳤습니다.
결국, 같은 세금 혜택을 받더라도 어디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성장률이 세 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뜻입니다.
IRP의 주식 비중 70% 제한, 어떻게 활용할까
IRP 계좌는 법적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70% 한도가 있습니다.
즉, ETF나 주식형 펀드를 100%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.
이럴 때는 연금저축 계좌를 ETF 중심으로, IRP는 채권형·현금형으로 보완하는 구조가 좋습니다.
예시 포트폴리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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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: 80% ETF(국내·미국주식, 고배당, 리츠) + 20% 채권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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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: 60% 채권형 + 40% ETF
이렇게 설계하면 한도 내에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.
해외 ETF 투자 시 세금, 어떻게 적용되나
연금계좌 안에서 해외상장 ETF(미국 등) 을 운용할 경우
배당 시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가 됩니다.
그 후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계산되지만,
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.
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 간단해집니다.
국내상장 해외 ETF는 판매사 단계에서 외국세액공제가 자동 반영되어 원천징수 시점에 처리됩니다.
즉, 투자자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
연금계좌에서는 이 제도가 2026년 7월 이후 인출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.
실제 시뮬레이션: 20년간 연금저축·IRP 납입 효과
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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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75만 원(연 900만 원)씩 20년 납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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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평균 수익률 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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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율 13.2%
즉시 환급: 연 118.8만 원 × 20년 = 총 2,376만 원
계좌 내 자산: 약 3,456만 원 복리 효과
최종 수령 시 저율과세(5.5%) 적용 후 실수령액: 4,980만 원
일반 계좌 대비 세후 1,1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.
이 모든 게 세금 타이밍을 늦추는 힘에서 비롯됩니다.
결국, 연금계좌는 ‘세금의 방향’을 내 쪽으로 돌리는 전략
사람들은 종종 “세금 줄이는 방법이 있냐”고 묻지만,
사실 연금계좌는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의 타이밍을 바꾸는 것입니다.
지금 아낀 세금이 복리로 불어나 미래의 세금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기죠.
게다가 증권사 계좌로 옮기면 ETF 운용 자유도가 높고,
리밸런싱·자동 매수·달러 자산 투자까지 한 번에 가능해집니다.
마무리
연금저축과 IRP는 ‘언제 시작하느냐’보다 ‘어디서 어떻게 운용하느냐’가 더 중요합니다.
은행 예금으로 두면 세금혜택만 있고 성장률이 낮지만,
증권사 계좌에서는 ETF 운용을 통해 진짜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연금저축 600만 원 → IRP 300만 원 → ETF 운용 구조,
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.
오늘부터라도 연금계좌를 점검해, 내 세금을 내 자산으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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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,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