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500만 원 규정, 과세 방식, 건강보험료까지 차근차근 정리
안녕하세요, 스머프입니다 🙂
연금저축이나 IRP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.
“연간 1,5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세금폭탄 맞는다. 그냥 일반 계좌가 낫다.”
정말 그럴까요? 오늘은 이 흔한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고,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.
✅ 1,500만 원 한도의 의미부터
사적연금(연금저축·IRP)으로 받는 연금소득은 연간 1,5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 나이에 따라 세율이 더 낮아지죠.-
55~69세: 5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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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~79세: 4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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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세 이상: 3.3%
즉, 이 구간까지는 오히려 “세금 혜택 구간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
⚠️ 초과하면 세금폭탄? 사실은 선택지
1,5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.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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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소득과 합산 → 종합과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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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분만 따로 → 16.5% 분리과세
예를 들어, 60세가 연간 1,800만 원을 인출한다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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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500만 원 × 5.5% = 82.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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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 300만 원 × 16.5% = 49.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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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세금 = 약 132만 원 (실효세율 7.3%)
이 정도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장이죠.
💡 IRP 퇴직금과 연금 외 수령 구분
IRP 퇴직금 원금(이연퇴직소득): 길게 나눠 받을수록 퇴직소득세 감면이 커집니다. (10년 이상이면 30~40% 감면)
연금 외 수령(중도해지·일시인출): 기타소득세 16.5% 부과. 이쪽이야말로 실제로 체감이 큰 경우입니다.
즉, 가능하다면 IRP 자금은 “연금 형태”로 오래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.
🏥 건강보험료와의 관계
사적연금(연금저축·IRP): 현행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거의 제외됩니다. 다만 법적으로 부과 가능성은 열려 있고,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 장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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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: 소득으로 잡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.
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 자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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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합산 소득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끊기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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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는 공·사적 연금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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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말하는 “근로·연금소득 30%만 반영” 규칙은 피부양자 판정에는 해당되지 않고,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단계에서만 적용됩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.
월급 외 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만 약 7%의 건보료가 붙습니다. 즉, “연봉 올려봤자 손해”라는 말과 비슷한 오해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.
🔎 왜 ‘세금폭탄’이라는 말이 나올까?
연금 인출을 두려워하는 심리는 사실 “연봉 올리면 세금·건보료 더 내니까 손해다”라는 말과 비슷합니다.
실제 구조는 초과분에만 과세가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.
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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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립 단계: 연금저축+IRP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우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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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출 단계: 연 1,500만 원까지는 저율 분리과세. 초과분은 종합과세와 16.5% 분리과세를 비교해 선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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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료 관리: 사적연금은 현행 기준 영향 적지만, 피부양자·직장가입자 2,000만 원 규정은 반드시 유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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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 전략: 부부가 각각 나눠서 수령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음.
즉, 현 시점에서는 “세금폭탄”을 걱정하기보다 제도가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, 변동이 생기면 그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오늘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🙂
연금저축·IRP는 세금 부담이 아니라, 오히려 가장 확실한 절세계좌라는 점 잊지 마세요.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며, 세금·연금 설계의 최종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세법과 건보료 규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, 실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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